2023년부터 태국 운전운전자들에게 포인트제 도입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8/01 11:44

2023년부터 태국 운전운전자들에게 포인트제 도입

◆ 포인트 상실시 최대 면허 정지 3개월

태국 도로교통국 Pol Lt-Gen Damrongsak Kittipraphat은 내년부터 태국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포인트 공제 시스템 및 현재 태국 도로의 심각한 위반 사례와 관련된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시행 규칙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첫번째 위반 이후 2년 이내 또 다른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에는 무조건 2년의 징역과 5만바트 ~ 10만바트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태국 도로교통위반시 현행 기본 600바트에서 1,000바트로 범칙금이 인상될 예정이며 최대 범칙금은 4,000바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6세미만 어린이를 위한 카시트 의무 사용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구체적인 법률 사항에 대한 발표는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1월부터 모든 태국 운전자들은 기본 12포인트를 얻게된다. 이후 위반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감점될 수 있다. 예를들어, 과속, 횡단보도 무시, 헬맷 미착용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중 휴대폰 사용 등은 1점이 감점된다.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을 하거나 일방통행 역주행 등 치명적인 운전자 과실 적발시에는 2점이 감점된다. 도로에서 불법 레이스를 하다 적발될 경우 3점이 감점된다. 그리고 최고 감점은 음주운전자로 적발시 4점이 감점된다.

총 12점이 모두 감점되면 운전자는 3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되고 점수는 1년후 12점이 복구되는 식의 감점 시스템이다. 태국 도로경찰국은 새로 도입하는 포인트제 시스템이 태국의 고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뜻있는 모터리스트들은 이런 조치가 과연 태국의 고질적인 난폭운전이나 노견운전, 과속, 횡단보도 미정차 등의 파괴적인 운전 행위가 근절될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7월초 태국 도로경찰국에서는 무면허 운전 적발시에는 3개월 징역과 10,000바트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태국 도로경찰국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도로교통 신규 제도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ptm.police.go.th/eTicket/#/